치매 정부지원, 무엇이 있을까요?
치매환자 및 가족이 받는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다양한 국가지원이 있습니다. 아래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.
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*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* 치매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원,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.
② 치매안심센터 서비스
* 전국 약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됩니다.
* 초기 상담, 선별검사(CIST), 진단·감별검사, 조호물품, 배회안전 인식표, 후견제도 등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③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
* 등록된 치매환자는 기저귀, 물티슈, 방수매트 등 조호물품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ㆍ우편 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④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
* 치매환자 가족 대상 가족교실, 자조모임, 힐링 프로그램, 동반 보호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.
* 정서 지원, 돌봄 역량 강화, 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구성입니다.
⑤ 사례관리 및 맞춤형 돌봄
* 2024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.
*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고령 치매환자 등에게 맞춤형 의료·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⑥ 산정 특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
*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신경인지검사, MRI, 병원비의 90%까지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산정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및 인지지원등급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
③ 이렇게 신청하세요
1.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, 등록, 치료비 신청, 물품 수령 등을 진행합니다.
2. 치료관리비 지원은 서류제출 (진단서, 약 처방전 등)을 통해 신청합니다.
✔ 체크포인트
- 지원 대상: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,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- 지원내용: 치료관리비·물품 지원·가족교육·돌봄서비스 등 다양
- 절차: 치매안심센터 방문 → 신청서류 제출 → 등록 및 서비스 이용 진행